“알바생 패기 좀 보소! 난 참았는데…”

기사승인 2013-01-30 16: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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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패기 좀 보소! 난 참았는데…”


[쿠키 사회] “알바생 패기 좀 보소 멋지네! 난 참았는데…”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는 곳에서는 일을 할 수 없다는 한 아르바이트생의 문자 메시지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누리꾼들은 아르바이트생의 최저임금 주장에 ‘속이 시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사이트에는 주말 아르바이트를 희망하는 한 학생과 업주가 시급을 두고 주고받은 메시지를 캡쳐한 사진이 올라왔다.

메시지는 구직을 희망 학생이 “10시 반 주말 알바로 전화한 학생인데요, 시급이 얼마 인가요?”라고 급여를 확인하면서 시작된다. 학생의 질문에 사장은 “4000원”이라는 짧은 답을 줬고, 학생은 “최저임금도 안 되네요,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라고 당당히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4000원은 올해 최저임금(4860원)은 물론 인상되기 전인 지난해 최저임금(4580원)에도 못 미치다.

사장은 “본인이 일을 잘 할지? 어떤 일을 시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 따지는 사람 관심 없다. 시급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면접 못 볼 것 같다하면 그만이지, 최저임금을 거론하는 건 처음 대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는 불쾌함을 내비췄다.

사장의 직언에 학생의 대답은 단호하면서도 통쾌했다.

학생은 “저도 법률 안 지키고, 최저임금 안 지키는 곳은 일할 생각이 없습니다. 구인할 때 임금 명시하는 건 당연한건데 예의 따지는 분이 왜 일할 사람한테 예의를 안 지켜주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보장을 주장하는 학생의 패기에 누리꾼들이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행여 최저임금을 따졌다가 잘리지나 않을까’라는 걱정에 최저임금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서울시가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일반음식점,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결과,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4580원에도 못 미치게 임금을 받은 비율은 12.2%(총 218건)로 나타났다. 1일 8시간이상 근무자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초과근무수당’도 미지급이 594건(33.2%)으로 조사됐다. 초과근무수당 미지급은 편의점과 의류판매점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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