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엉성한’ 의사들…리베이트 왜 걸렸나 보니

기사승인 2013-01-29 1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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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제약회사에 법인카드 받아 쓰면서 자기 이름 마일리지 적립”

최근 ‘대형 제약회사-의사’ 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는 데에는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엉성함’이 결정적인 동력이 됐던 것으로 보인다.

제약회사 리베이트 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박관천 대장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이번 사건에 대한 단서를 잡게 된 계기에 대해 “백화점이나 명품매장에 우리가 소위 포인트 마일리지가 있지 않느냐. 마일리지 카드는 자기 이름으로 대지 않느냐”며 “(의사들이 제약회사에 받은 법인카드를 쓰면서) 마일리지까지 적립을 한다. 그러면 그 결제를 어떤 카드로 했나 보면 법인카드로 한 거다”라고 말했다.

즉, 대금을 결제한 신용카드는 제약회사 카드지만 그걸 사용하면서 자기 마일리지 포인트까지 적립하려는 ‘꼼수’가 ‘허점’이 돼 ‘꼬리’가 잡힌 것이다.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4월부터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는 박 대장은 “의사들이 제공받은 리베이트를 자녀의 학원비로 사용하는 등 소위 생활비로 사용하는 케이스가 많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다”며 “의사들에겐 하나의 관행이었다. 상당히 실망스러웠다”고 밝혔다.

제약회사와 의사 간에 형성된 소위 ‘리베이트-처방 시스템’은 상당히 공고하고 체계적이었다.

박 대장에 따르면 제약회사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1년간의 처방 비율까지 제시했으며, 이후 그만큼 처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를 하기도 했다. 환자의 치료와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이 제약회사가 원하는 비율에 따라 처방돼 온 것이다.

은폐 시도도 그야말로 ‘가관’이었다.

박 대장은 “제약회사들이 의사들한테 연락해서 빨리 회원 탈퇴하고 마일리지를 삭제하라고 하기도 하고, 지역별로 변호사 선임에 도움을 줘서 그 변호사를 통해 ‘진술은 이렇게 통일해라’라는 식으로 지시를 하기도 했다”며 “리베이트가 대가성이 아니라 자문료 시험출제료라고 진술을 하기도 했지만 근거서류가 없어서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박 대장은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이런 리베이트로 선량한 의약인들까지 매도되기는 바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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