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향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친모·의사 등 무더기 처벌

기사승인 2013-06-17 10: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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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지향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4월을 전후해 인터넷 등을 뜨겁게 달궜던 일명 ‘지향이 사건’과 관련, 지향 향의 친어머니 등 이 사건의 관련 인물들이 무더기로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17일 넘어져 뇌출혈을 일으킨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아동복지법 위반)로 지향이의 친어머니 피모(25)씨를 구속하고 피씨의 동거남 김모(2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지향양의 시신을 보지도 않고 허위로 시신검안서를 작성한 의사 양모(65)씨는 허위검안서 작성 혐의로, 이 검안서를 화장장에 내고 지향양의 화장을 도운 장의차량 운전사 김모(47)씨는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 외에 지향양의 시신이 변사로 의심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북대병원 의사 박모(32)씨와 경북대병원 의료법인도 의료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씨는 지난 2월 초부터 3월 사이 지향양의 머리에 탁구공 크기의 부종 2~3개가 발견되고, 그 후 음식을 잘 못먹고 구토를 하는 등
이상 증세가 뚜렷함에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씨는 이처럼 딸의 증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음에도 평상시처럼 출근하고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등 방치했고, 2월 18일 딸의 눈동자가 풀리고 의식이 없는 것을 발견한 뒤에야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도록 했다. 결국 지향양은 이틀 뒤인 20일 오후 좌측뇌경막하출혈로 숨졌다.

지향양이 숨진 뒤 경북대병원 의사 박씨는 변사가 의심되는데도 “목욕탕에서 넘어졌다”는 친어머니의 말만 믿은 채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망원인을 ‘급성외인성 뇌출혈’로, 사망종류를 ‘외인사’로 기재한 사망진단서를 발급했다.

또 검안의 양씨는 박씨가 발급한 사망진단서만 보고 검안도 하지 않은 채 사망원인을 뇌출혈로, 사망종류를 병사로 쓴 허위 시신검안서를 발급했다. 이 때문에 지향이의 시신은 별다른 조사도 없이 바로 화장됐다.

경찰은 지향양의 할아버지 친구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지향이 고모가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엄청난 화제를 모았다.

경찰은 변사신고도 없이 시신이 화장돼 검안과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수가 없어 친어머니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 생명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다는 의지로 끈질기게 수사해 피의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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