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시아나항공, 여자 승무원에게도 바지 선택권을…”

기사승인 2013-02-04 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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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항공기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을 치마로 제한한 아시아나항공에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해 6월 “아시아나항공이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 유니폼만 착용하도록 강제하고 머리모양을 쪽진 머리로 규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여성 승무원에게 치마 길이와 귀걸이 크기 및 재질, 매니큐어 색상, 눈화장 색깔 등 구체적인 용모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바지를 입지 못하게 하고 용모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해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한 것은 규범적인 여성의 모습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을 전제하는 것으로 성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치마를 착용할 경우 비상상황 발생에서 대응에 어려운 점, 다른 국내 항공사들이 바지를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부터 용모, 복장 기준을 간소화하고 세부 제한조건을 삭제·완화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차기 유니폼 교체 때 의견을 수렴해 바지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바지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만 권고를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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