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마땅한가, 檢의 ‘오버’인가

기사승인 2013-01-24 14: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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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전자발찌’…마땅한가, 檢의 ‘오버’인가


[쿠키 사회]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가수 고영욱(36)씨가 ‘전자발찌’를 차게 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씨를 구속 기소한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길수)는 고씨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할지 결정하고자 보호관찰소에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검사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 포함)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 포함)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여론은 ‘충분히 그럴만 하다’라는 옹호 의견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격분한 여론에 휘둘린 과도한 판단’이라는 의견도 고개를 들고 있다.

고씨가 자숙 기간을 갖겠다고 해놓고 지난해 12월 또다시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일부 팬들은 공분하며 “전자발찌를 채워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자발찌의 적용 기준 등을 정한 관련 법에 따르면 고씨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 청구 검토는 과도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일명 ‘전자발찌법’이라고 불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에 따르면 검찰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고씨의 경우 지난해 3월 한 TV프로그램을 보고 알게된 A(18)양을 자신의 오피스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갖는 등 성폭행한 혐의, 이어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B양(13)을 자신의 차에 태운 뒤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따라서 고씨는 전자발찌법에서 정한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될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관련법에서 정한 부착 명령 청구 가능 대상자는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이다.

고씨에 대한 전자발찌 청구 여부는 다음 주 내로 결정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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