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절 의혹’ 박진영, 2심에서도 패소…오히려 1심 보다 배상액 3배 올라가

기사승인 2013-01-23 1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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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의혹’ 박진영, 2심에서도 패소…오히려 1심 보다 배상액 3배 올라가

[쿠키 연예] 가수 박진영이 작곡한 노래 ‘섬데이(Someday)’의 표절 여부를 놓고 벌어진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박진영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3일 작곡가 김신일이 “‘섬데이’가 자신이 작곡한 ‘내 남자에게’(가수 애쉬 곡)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박진영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에게 569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배상액 2167만원의 세 배 가까운 금액이다.

앞서 김씨는 “‘내 남자에게’와 ‘섬데이’가 매우 유사하다”며 위자료 등으로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1심은 작년 2월 “박씨가 사실상 김씨의 곡에 의거해 노래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섬데이’는 박진영이 작곡하고 가수 아이유가 부른 노래로 KBS 드라마 ‘드림하이’에 삽입돼 큰 인기를 끌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나고 “창작자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진영은 23일 자신의 미투데이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을 표절했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다시 한번 다퉈봐야죠 뭐”라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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