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되는 윤창중, 앞으로 어떤 불이익 받나

기사승인 2013-05-15 06: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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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청와대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윤창중 전 대변인을 공무원 신분에서 파면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또 파면 절차를 위해 청와대는 윤 전 대변인에게 징계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징계다. 파면 시점부터 공무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5년 동안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급여액도 25% 삭감된다. 반면 파면보다 한 단계 낮은 중징계인 해임의 경우 3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하다.

파면 징계는 윤 전 대변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행정학적으로 파면은 공무원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징계가 아니라,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쫓아 버림으로써 공직 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극단적인 조치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행정적으로 공무원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를 주도해서 악화된 국민 여론을 달래고 공직기강을 엄중하게 바로세우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려는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청와대 공무원을 경질할 경우에는 주로 사표를 수리하는 형식을 취했고, 파면 처분을 내린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윤 전 대변인은 청와대 대변인직에선 경질됐지만 아직 안전행정부 별정직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한 때,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파면 등 징계처벌을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 10일 윤 전 대변인에게 작성토록 요구했다는 징계 사유서가 주목된다. 민정수석실이 9일 귀국한 윤 전 대변인을 전화통화로 조사한 뒤 방미 중이던 박 대통령이 경질을 결심했고 이남기 홍보수석의 경질 발표 직후 징계 사유서 작성을 통보했다고 한다. 사유서는 중앙징계위에 제출돼 윤 전 대변인의 파면 의결 절차에 참고자료로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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