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지 찾아내!” 검찰총장 격노… 국정원 수사보고서 유출 특감 지시

기사승인 2013-06-14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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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지 찾아내!” 검찰총장 격노… 국정원 수사보고서 유출 특감 지시


[쿠키 사회] 채동욱 검찰총장이 14일 국가정보원 수사보고서가 일부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 대검 감찰본부에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채 총장은 대검 대변인을 통해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차대한 사건인, 국정원 의혹 사건 수사 발표가 임박한 시점에서 일부 수사 참고 자료가 대외적으로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다"며 "자료가 검찰내부에서 유출되었는지 여부, 유출됐다면 그 유출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한 특별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채총장은 이어 "검사는 공소장, 불기소장으로만 말해야한다는 것은 검찰 수사의 기본이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밀 누설이나 피의사실 공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유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매우 개탄스럽고 유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채 총장은 이날 오전 평소보다 일찍 대검청사에 출근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으며 이 자리에서 보고서 유출에 대해 격노하고 감찰본부장에게 특별감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선일보는 14일자 신문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작성한 선거와 정치 관련 댓글(게시글 포함)은 모두 1760여개였고, 이 가운데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적용한 글은 67개"라고 보도했다. 조선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최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제출한 '수사 보고서'를 입수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선거 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댓글 작성자는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등 모두 9명이었고 2012년 9월 19일부터 같은 해 12월 14일까지 67개의 글을 썼다. 국정원 직원이 올린 전체 글 가운데 3.8% 정도만이 대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셈이다.

67개 글에는 문재인 당시 후보를 실명 거론하며 비판한 글이 3건이었고 민주당의 대북 정책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이 28건이었다. 이정희 당시 후보와 통합진보당을 비판한 글은 26건이었고 박근혜 당시 후보가 등장한 글은 3건이었다. 당시 대선에 나섰던 안철수 의원에게 불리한 글도 3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정원 측이 정치권을 비판하는 글의 주제는 NLL(북방한계선) 관련 내용이 19개로 가장 많았고, 북한 미사일(15개), 금강산 관광(7개) 등 주로 야당의 대북 관련 시각이나 후보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이 주류를 이뤘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측이 쓴 것으로 확인된 1760여개 글 중에 종북(從北)세력 비판, 정부 사업 홍보는 물론 신변잡기와 관련된 글이 대부분이고, 선거 개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글은 67개로 파악됐다"고 말했다고 조선은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심리정보국 5팀 소속 여직원 김모씨는 2012년 12월 6일 오후 5시쯤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국보법 없애면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국보법 없애면 안 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대한민국을 남쪽 정부라 부르는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판인데 국보법마저 폐지하면 대한민국이 남아나겠나"라는 글을 썼다. 검찰은 이 글을 이정희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글로 판단했다. 같은 팀 소속의 다른 김모씨는 10월 18일 자정 무렵 ‘일간베스트’ 사이트에 ‘KBS 시사기획 대선 후보 편파 검증 감상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근혜 5·16 발언을 집중 부각하고 문재인은 경선 시 잡음은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았다.

양모씨는 여직원 김모씨가 민주당원 등에 의해 오피스텔에 갇힌 다음 날, ‘경찰 국정원 직원 이번 주 내 소환’이라는 포털 뉴스에 “부모가 와서 데려가려는데도 못 가게 했답니다”는 댓글을 올렸다. 이는 특정 정당(민주당)을 겨냥한 글로 분류됐다.

국정원 직원이 올린 글 중 하나는 “두 후보는 모두 징세보다는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복지 비용을) 조달하겠다고 한다”고 해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를 동시에 비판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들 67개의 글과 인터넷의 다른 사람 글에 찬반 표시를 한 기록을 증거로 삼아 원 전 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호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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