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여성 네티즌 모욕죄로 고소” 보도는 ‘오보’

기사승인 2013-06-13 02: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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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인턴 여직원 성추행 파문’의 당사자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여성 네티즌을 고소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윤 전 대변인이 인터넷 댓글 문제로 고소한 바가 없다”며 “보도된 사안은 이와 무관한 별개의 사건인데 잘못 알려진 것 같다”고 밝혔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직장 여성인 A씨를 윤 전 대변인이 형사 고소해 경찰에 12일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언론에 공개된 경찰 출석요구서를 보면, A씨가 지난달월 11일 인터넷 포털다음의 카페 ‘여성시대’의 한 게시물에 ‘쪽팔린줄 알아라 ***야 나이도 쳐먹어서 뭐하는 짓거리냐’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해 게시물에 실린 사진 당사자가 고소했다는 것이다.

이를 처음 보도한 매체는고소한 당사자가 윤 전 대변인이라며 “공인으로 국민의 공분을 자아낼 만한 행위를 저질렀으나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는 모욕 혐의로 고소해 최악의 경우 약식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고문변호사의 분석을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김지방 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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