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전두환 불법조성 자산 9334억원…전두환추징법 처리해야""

기사승인 2013-06-14 15: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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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1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법 조성한 재산이 9334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정리한 불법재산 추계치를 이같이 밝히며 6월 국회 중 ‘전두환 추징법’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인 재산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은 1988년 퇴임하며 청와대에서 1000억원을 챙겼고, 재벌총수 30명한테 500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식과 친·인척 명의로 은닉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도 수천억원대라고 밝혔다. 이중 3남 재만씨와 관련해 장인 이희상 동아원그룹 회장이 보유한 160억원대 국민주택 채권과 서울 한남동 100억원대 빌딩, 미국 캘리포니아의 1000억원대 포도농장(와이너리)을 지목했다.

장남 재국씨의 경우 출판사인 시공사 자산 296억원, 2005년 배우자와 딸 명의로 경기도 연천군에 조성한 5만여㎡ 규모의 250억원대 허브농원, 시공사 본사 및 경기도 파주시 출판단지 터 등 500억원대 부동산을 거론했다. 전 원내대표는 “재국씨가 2004년에 자녀 명의 부동산을 처분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현금으로 보관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버지한테서 국민주택 채권 167억여원을 증여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차남 재용씨는 부동산 회사 비엘에셋 자산 425억원(2012년 기준)도 은닉재산으로 의심받았다. 또 처남 이창석 씨 등 친·인척 재산 400억원 등도 자금출처가 전 전 대통령이었을 것으로 봤다.

전 원대대표는 ‘전두환 추징법’에 위헌소지가 있다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전날 국회 답변에 대해 “위헌이란 생각 자체가 국민을 거역하는 위국(危局)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추징 시효 연장 및 친·인척으로 추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여당이 반대하고 있어 원안대로 통과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새누리당은 추진 대상 확대가 연좌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때문에 여야가 시효를 연장하는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엄기영 기자 bhs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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