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부동산 면적기준 사실상 폐지

기사승인 2013-04-15 10: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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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정부와 여야가 부동산 면적기준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4·1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정리했다.

앞서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면서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취득세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면적 85㎡ 이하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면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 중대형 주택 상당구가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여야정은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애면서 금액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정은 세부적 기준을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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