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빌려준 기업에 퇴직 후 재취업” 수출입은행 출신들의 공무원 따라하기

기사승인 2013-04-22 11: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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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빌려준 기업에 퇴직 후 재취업” 수출입은행 출신들의 공무원 따라하기


[쿠키 정치] 한국수출입은행 퇴직 임직원들이 수출 촉진을 위해 나랏돈을 대거 빌려주는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의 이해관계 연관 업체로의 재취업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수출입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22일 “최근 10년간 수출입은행의 임직원 6명이 연간 수백~수천 억원에 달하는 여신거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모 수출입은행 상임이사는 SPP조선의 감사로, 또다른 김모 상임이사 역시 성동조선의 부사장으로, 김모 전무이사는 STX 중공업의 비상근 감사로, 권모 상임이사는 대선조선의 감사로 각각 옮겨갔다고 밝혔다. 임원급 4명 이외에 직원급인 변모 부행장 역시 STX 중공업 부사장으로, 정모 경영지원본부장도 STX조선 사외이사로 갔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박 의원은 “STX 중공업은 퇴직 인사들이 재취업하기 전까지 수출입은행과 2409억원의 여신 실적이 있었다”면서 “변 전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임기가 7개월 가량 남았는데도 STX 중공업 부사장으로 갔으며, 수출입은행과 STX 중공업의 2012년 한해 여신 실적은 12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 인사들이 옮겨탄 기업 가운데 STX 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현재 채권단 자율협약 상태다. 나랏돈이 대거 투입됐지만 실적 악화와 부실 경영으로 전망이 불투명한 기업들이란 뜻이다.

박 의원은 “재취업 임원들이 공직자 윤리법을 직접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수출입은행과 수출기업의 연신거래가 길게는 수년간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해 여신기능이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 퇴직자가 거래실적이 높은 기업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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