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피의자 잘못 석방 ‘황당’

기사승인 2009-06-11 06: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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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유치장 수감후 검찰의 석방지휘가 내려오기 전에 풀어줬다가 경찰관 30명이 15시간 동안 다시 찾아 헤매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10일 부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소사구 심곡본동 A슈퍼마켓 직원의 휴대폰을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정모씨(29)를 긴급체포해 중부경찰서 종합유치장에 입감시켰다.

그러나 부천 관내 통합유치장을 운영하고 있는 부천중부경찰서는 유치장 근무자 A순경의 실수로 검찰지휘가 떨어지기 전인 6일 오전 9시40분께 정씨를 사전 출감시키는 실수를 했다.

경찰은 유치인 인원점검에서 뒤늦게 이같은 실수를 발견하고, 경찰 30여명을 동원해 정씨의 주소지와 인근지역에 보내 행적을 파악하는 등 소동을 벌였고 다음날 새벽 1시께 집에 들어온 정씨를 다시 체포, 유치장에 재수감 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새로 현장 근무배치를 받은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해프닝”이라고 변명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부천=김성훈 기자 magsa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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