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료 안먹으면 죽인다”…애인 감금 폭행한 30대 구속

기사승인 2010-08-20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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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울산 울주경찰서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납치해 폭행하며 개사료를 먹인 혐의로(폭혁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및 감금치상)로 이모(36)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0일 낮 12시30분쯤 울주군 삼남면 사촌오빠의 집에 숨어 있는 여자친구 김모(29·여)씨를 찾아가 “잠시 이야기 좀 하자”며 자신의 승용차로 유인,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죽인다”고 위협하며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개사료를 김씨에게 주며 “먹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먹였다. 심지어 김씨가 사료를 먹다 뱉은 구토물을 다시 먹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3년간 사귀다 헤어진 김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개를 데리고 형수에게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이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