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고딩한테 술을 팔아?’…독한 아버지의 교육법

기사승인 2011-03-23 15: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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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톡톡] 고등학생 아들에게 술을 판매한 가게를 아들이 직접 신고하도록 훈육한 어느 아버지의 ‘독한 교육법’이 경찰들의 혀를 내두르게 했다.

고등학교 1학년생 유모(17)군은 지난 19일 오후 친구들과 마실 술을 사기 위해 서울 중랑구의 한 가게로 들어갔다. 유군은 미성년자인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을까 걱정했으나 가게 주인 김모(42)씨는 신분증 확인은커녕 나이도 묻지 않고 맥주 4병과 소주 2병을 내줬다.

유군은 친구들과 인근 산으로 올라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셨다. 문제는 다음날이었다. 다음날 아침 몰래 귀가하다 아버지와 마주친 것이다. 유군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눈치챈 아버지는 크게 격노하며 훈계했다.

아버지의 훈계는 꾸지람으로 끝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오늘도 가게에서 너에게 술을 파는지 가봐라. 술을 사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 유군은 전날 찾았던 가게를 다시 가 소주 한 병을 계산대에 올려놨고 이에 김씨는 아무 의심 없이 술을 내줬다.

유군은 망설인 끝에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두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에 술을 판매한 김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군이 사복을 입고 있어 의심할 수 없었다. 손님에게 무조건 친절하게 대한다는 생각으로 물건을 팔았을 뿐”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군의 아버지가 자식을 교육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겠냐”며 아버지 유씨의 독한 교육법에 혀를 내둘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