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게임, 김연아 캐릭터 무단사용?…퍼블리시티권 침해 의혹

기사승인 2009-12-03 0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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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게임, 김연아 캐릭터 무단사용?…퍼블리시티권 침해 의혹

[쿠키 스포츠] 김연아(19·고려대)의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유명인의 초상사용권) 침해 의혹을 받는 게임이 일본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어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일본 스파이크사는 오는 10일 피겨스케이팅 게임인 ‘빙글빙글 프린세스’ 시리즈의 신작 ‘두근두근 피겨, 밴쿠버를 노려라(가칭·ときめきフィギュア☆めざせバンク?バ?)’를 출시한다.

3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그랑프리 파이널 대회와 내년 2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겨냥해 제작된 것으로 휴대용 게임기 닌텐도DS용이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의혹을 받는 부분은 김연아를 쏙 닮은 한국선수 캐릭터. 캐릭터의 이름은 김소연으로 ‘가장 유력한 올림픽 금메달 후보인 한국의 절대 강자’라고 소개돼있다. 섹시 콘셉트의 의상은 김연아의 일반적 의상과 다르지만 검은 생머리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은 김연아와 영락없는 판박이다.

이에 대해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IB스포츠는 스파이크사로부터 퍼블리시티권 사용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연아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일본 법정에서 스파이크사에 대한 소송을 벌일 수 있다. IB스포츠 측은 그러나 “게임이 출시되기 전이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운동선수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이름과 모습을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독점적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보다는 재산권에 가깝다. 유사한 사례로 지난 1일 서태지컴퍼니는 의류업체 B사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며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B업체는 서태지가 1990년대 활동할 당시 모습으로 추정되는 캐릭터를 의류 디자인에 사용했다. 서태지 측은 “미국과 일본 등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 유명인의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인법률사무소의 배금자 변호사는 “누가 보더라도 캐릭터가 김연아를 연상시킨다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례에 해당될 수 있다”며 “게임 개발업체가 상업적 목적을 취하는 만큼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