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야동, 미성년자 처벌 없다”…檢 처벌기준 밝혀

기사승인 2009-09-11 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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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미국과 일본의 포르노 제작업체가 지난 7월에 이어 자사의 음란물을 인터넷에 올려 판매한 국내 네티즌 6만5000여명에 대해 15일 추가로 고소하기로 했다. 검찰은 고소된 네티즌 가운데 19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3회 이상 올렸더라도 상업성이 없고 초범일 경우에는 고소를 각하하기로 했다.

미·일 업체의 저작권 행사 위탁업체인 미국 C사는 11일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한국 검찰이 제시한 기준에 맞는 저작권 침해자 6만5000여명(3회 이상 업로더)에 대해 15일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C사의 법률대리인인 김선호 변호사는 “헤비 업로더와 P2P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손해배상을 분명히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C사는 검찰이 영화 ‘해운대’ 동영상 유포에 대해 적극 대응하면서 자신들의 저작권 침해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미국 정부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혀 검찰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통상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2007년 중국 기업이 미국산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미국 기업이 22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해 승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C사가 추가로 6만5000여명에 달하는 네티즌을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보이자 베른협약을 고려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면서도 청소년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제방침을 시사했다. 한국과 미국 등이 가입한 베른협약은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자국민에게 부여하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같은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6만5000여명을 모두 수사할 수는 없다”며 “기존에 ‘묻지마 고소’를 막기 위해 적용한 방침에 따라 청소년으로 초범이고 상업적 이득을 얻은 게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음란물 100여편을 올렸더라도 고소를 각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단순히 음란물을 내려받은(다운로더) 사람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묻지마 고소’를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초범이고 상업적 이득을 보지 않은 청소년에 한해 고소를 각하키로 했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3월∼5월까지 3개월 동안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19세 미만 청소년 1만620명 중 7839명(73%)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이 때문에 C사가 6만5000여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고소하더라도 상당수가 각하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각하처분을 내리더라도 당사자에게 저작권을 또 어길 경우 엄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우편통지서를 보낼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김경택 기자
parti98@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