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 전 대통령 640만달러 수수혐의 있다”

기사승인 2009-06-12 2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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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를 받아 뇌물수수혐의 인정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관계 인사 21명을 기소했다. ▶관련기사 3면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수사 도중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고 애통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 수사가 정당하게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노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만표 수사기획관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한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영구 보존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검찰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검찰이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책임회피와 자기변명으로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고 있다"며 비난했다.

검찰은 국세청 세무조사무마 로비의혹과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 박 전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한나라당 박진·김정권 의원, 민주당 서갑원·최철국의원, 박관용·김원기 전 국회의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김종로 부산고검검사,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박성철 부산고법 부장판사,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무혐의처리했다. 검찰은 김태호 경남지사의 경우 참고인 조사가 끝나지 않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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