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허용] 보건복지가족부 “충분히 논의한 뒤 입장 정하겠다”

기사승인 2009-05-21 17:24:01
- + 인쇄
[쿠키 사회] 존엄사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21일 “입법화는 공론화를 거쳐 충분히 토론한 다음 이뤄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다음 정부 입법을 하거나 의원 입법을 지지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전 장관은 “존엄사와 관련해 입법을 당장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닌 만큼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며 “현재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된 존엄사법안에 대해서는 아직 복지부가 검토를 하거나 입장을 정리한 바 없다”고 말했다

존엄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존엄사법’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아직 법안 심사 소위에 상정되지는 않았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존엄사법은 존엄사 적용 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의사 2명 이상으로부터 말기 상태를 진단받은 환자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존엄사 적용 대상을 확정하기 위해선 먼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의사의 서명 등이 담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환자가 존엄사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벌칙 조항도 있다. 환자의 뜻에 반해 연명치료를 하는 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환자의 자살을 돕거나 환자의 뜻에 반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놨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