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대상 외국인 범위 확대

기사승인 2009-05-19 17: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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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 등으로 확대된다. 또 위기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은 3개월간 수업료와 급식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긴급복지 지원 대상 외국인의 범위가 넓어진다.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 한국인과 이혼했거나 배우자가 숨져 한국인 직계 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 본인 책임이 없는 화재·범죄·천재지변으로 피해입은 사람,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한국인과 결혼해 아이를 가진 외국인 가운데 긴급복지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받을 수 있었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가운데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엔 교육비도 지원된다.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급식비 등 필요한 비용을 석달 동안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다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긴급복지제도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 가구 중 가장의 사망,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거나 어려운 가정에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생계비의 경우 한 달간 4인 가구 기준 최고 132만원이 지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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