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빛좋은 개살구 되나…혜택노인 5% 이하

기사승인 2009-05-14 0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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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빛좋은 개살구 되나…혜택노인 5% 이하


[쿠키 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 10개월째를 맞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체 노인의 4∼5%에 그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말까지 서비스 대상자는 21만4480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510만9644명의 4.19%에 그쳤다고 13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요양 시설 치료 또는 요양보호사의 가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기요양을 신청하면 의사 소견서와 신체 기능 등 52개 항목 조사를 거쳐 심사에 통과한 사람만 1∼3등급으로 나뉘어 대상자로 선정된다.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1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제도가 갖는 의의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치료나 재활을 받지 못한 노인들이 건강을 회복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 7일까지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서비스를 받아온 2만9542명 가운데 7053명(23.9%)은 건강이 호전돼 요양 인정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재정 문제에 따른 까다로운 선정 조건 때문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지난해는 37만6030명이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57%인 21만4480명만 대상자로 선정됐다. 2010년부터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체 노인의 7∼8% 정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익을 노리고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민간 요양시설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다. 현행 제도는 독거노인, 치매노인 등이 직접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는 사정을 감안해 대리신청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일부 민간 요양시설 관계자들은 이를 악용해 건강한 노인을 치매노인인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요양시설 급여를 타내기도 한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한 민간 요양시설장은 서비스를 받을 필요 없는 사람까지 포함해 400명을 대리신청한 경우도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요양시설 종사자의 대리신청은 제한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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