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밀치고 순찰차 걷어찬 주한 뉴질랜드 외교관, 면책특권 적용

기사승인 2016-05-25 1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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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밀치고 순찰차 걷어찬 주한 뉴질랜드 외교관, 면책특권 적용

[쿠키뉴스=정진용 기자] 주한 뉴질랜드 외교관이 자신의 일행을 체포하려 출동한 경찰을 방해한 혐의로 함께 체포됐다.

그러나 외교관이어서 면책특권이 적용돼 처벌은 받지 않을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25일 피의자를 체포하려는 경찰관 업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주한 뉴질랜드 영사 L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L씨는 전날 오후 23시55분 용산구 한 호텔 내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일행 2명을 체포, 순찰차에 태워 데려가려 하자 순찰차를 가로막으며 발로 걷어차고 경찰관들을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해당 주점 보안요원은 L씨의 일행 2명이 여종업원을 추행하려 했고 이를 말리려는 다른 종업원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L씨는 외교관 신분임이 확인돼 풀려났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상 면책특권에 따라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찰은 함께 체포한 L씨의 일행 2명은 업무방해와 폭행 등 혐의로 입건했다. jjy4791@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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