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금품 받고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 쓴 서울대 교수 구속

기사승인 2016-05-07 21:47:55
- + 인쇄
[쿠키뉴스=이준범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7일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로부터 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를 구속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수면 위로 드러난 이후 관련자가 구속된 것은 조 교수가 처음이다. 검찰은 조 교수에게 수뢰 후 부정처사, 증거조작, 사기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우 영장당직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조 교수의 혐의를 설명했고, 조 교수 측은 “애초 부정한 청탁 자체가 없었고 연구용역비 유용 혐의도 학계 관행을 오해한 데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조 교수측 변호인은 청탁을 한 옥시측 관계자가 누군지, 언제 어디서 청탁을 했는지 등 핵심 내용이 영장에 없다고 지적했지만, 검찰은 “인물·시간·장소가 모두 특정됐으나 공판 전략상 공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luebell@kukimedia.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