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아, 성매매로 보기 어렵다” 파기환송 됐는데 SNS에선 논란환송

기사승인 2016-02-19 10: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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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아, 성매매로 보기 어렵다” 파기환송 됐는데 SNS에선 논란환송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대법원 재판은 파기환송으로 끝났지만 여론 재판은 여전합니다. 논란환송에 가깝게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사업가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지나보니 성현아가 결혼도 생각을 하고 자신을 만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성현아가 같이 살자고 몇 번 이야기를 했으나 싫다고 했다”는 A씨 법정진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성현아가 A씨에게 결혼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뒤 두 달이 지나 다른 사람을 만나 혼인신고를 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는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2013년 12월 ‘연예인 스폰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브로커가 개입된 연예인과 재력가의 성매매 사건을 수사한 결과 연예인 브로커를 성매매 알선처벌법 위반으로 정식 기소하고 성현아 등 여자 연예인 9명을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2010년 2~3월 사업가 A씨와 이른바 ‘스폰서 계약’을 맺은 뒤 3차례 성관계를 갖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약식 기소됐던 성현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1·2심은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성매매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성현아는 억울함을 벗게 됐습니다.

하지만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는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돈 받고 성관계를 했더라도 교제 의사만 있었다면 성매매가 아니라는 것인가’ ‘브로커가 개입돼 있었는데’ ‘애매모호한 판결’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성현아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브로커가 A씨에게 300만원을 받은 사실도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A씨는 “(브로커가) 그전에도 여자 연예인을 종종 소개해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