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 교과서 대신할 대안교과서 만들면 법적조치 검토”

기사승인 2015-10-13 19: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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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정 교과서 대신할 대안교과서 만들면 법적조치 검토”

[쿠키뉴스팀] 교육부는 일부 교육감들이 중·고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대한 반발로 대안교과서를 만들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교육감들이 언급한 대안교과서가 개발되면 관련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보면 한국사 교과서와 유사한 명칭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이 동일하면 사용이 안 된다. 다만 보충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17조에 따르면 학교장이 인정 교과서를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를 대신해 선정·사용해서는 안 된다.

보충교재 활용은 가능해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육청들이 ‘보조교재’나 ‘대안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보조교재나 대안교재는 특정한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소형 책자로, 현재도 학교 현장에서 흔히 쓰인다.

그러나 보조교재도 특정 이념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충교재도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 맞는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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