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 조작’ 사기범 알고보니 ‘법원’ 직원

기사승인 2015-08-31 00: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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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진환 기자] 법원 직원이 자동차 미터기를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려 시도하고, 이 차량을 고가에 되팔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사기 등의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원 공무원 최모(29)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3년 7월 주행거리가 8만여㎞로 표시된 자신의 차량 계기판을 떼어내고, 인터넷에서 산 주행거리 4만여㎞의 중고 계기판을 장착했다. 이어 연간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사고 외 원인으로 발생한 고장의 경우 수리비용을 보상해주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사고로 엔진과 변속기를 교체하게 되자 수리비용 1300여만원을 보험회사에 청구했다.

주행거리가 이상한 점을 확인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최씨는 차를 다른 사람에게 팔기로 마음먹고 자동차동호회 사이트에서 만난 A씨에게 2900여만원에 되팔면서 주행거리 조작은 물론 사고 발생 이력도 모두 숨겼다.

A씨에 의해 이런 사실이 뒤늦게 발각된 최씨는 지난해 11월께 사기와 사기미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goldenba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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