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지시男 "소장용 이었다""

기사승인 2015-08-27 18: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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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팀]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30대 남성은 '소장용'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관련
영상은
모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33·공무원 시험 준비)씨가 몰카 촬영을 지시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모(27·여·구속)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의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그 대가로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호기심에 소장용 목적으로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지만 유포 혐의에 대해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외장하드를 버렸다"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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