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수상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객실 대여 모텔업주도 입건

기사승인 2015-08-12 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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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현섭 기자] 청주 상당경찰서는 최근 여고생이 시비가 붙은 또래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미성년자들에게 객실을 대여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모텔업소 주인 임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청주시 상당구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에 박모(17)양 등 10대 청소년 6명에게 객실을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경찰에서 “모텔에 들어온 6명 가운데 2명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했고, 모두 성년인 것으로 확인돼 객실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임씨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준 홍모(16)군 등 10대 2명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이들 2명 역시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5시쯤 임씨의 모텔에서 또래 친구 5명과 머무른 뒤 밖으로 나온 박양은 고교 중퇴생인 김모(17)군 10대 3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경찰은 김군을 공동 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 경찰은 “사건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편의점 종업원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fero@kmib.co.kr 페이스북 fb.com/hyeonseob.kim.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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