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어느덧 한 달…‘불꽃 공방’ 예상, 주요 쟁점은?

기사승인 2015-08-12 09: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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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어느덧 한 달…‘불꽃 공방’ 예상, 주요 쟁점은?

[쿠키뉴스=김현섭 기자] 경북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이 일어난 지(7월14일) 1개월을 향해 가고 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오는 15일까지 피의자 박모(82) 할머니를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박 할머니 측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양측의 불꽃 튀기는 진실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 측 주요 쟁점들을 살펴본다.

* 살충제

경찰이 박 할머니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하고 체포했을 때 가장 먼저 제시한 증거는 ‘살충제’이다. 검찰도 박 할머니의 상의, 바지 주머니·밑단, 전동스쿠터 손잡이·바구니, 지팡이 등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범인이 아니고선 이렇게 살충제 성분이 광범위하게 나올 수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변호인은 사건당일 파출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난 뒤 마을회관에 돌아와 전동 스쿠터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즉, 진범이 스쿠터 손잡이에 살충제를 묻혀 놓았다는 가정 하에 박 할머니가 휴대전화와 방·스쿠터 열쇠 등이 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살충제 성분이 여러 곳에서 검출됐다는 것이다.

* “‘직접 증거’가 없다” vs “충분하다”

변호인은 검찰이 박 할머니의 소행으로 확신할 만한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일단 70년 가까이 한 마을에서 가족처럼 지내온 할머니들을 살해할 동기가 없다는 것이다. 일부 주민과 농지임대료 때문에 싸웠다는 건 3~4년 전의 일이고, 10원짜리 화투를 치면서 싸웠다는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음독 살인’을, 그것도 80대 할머니가 감행하는 이유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은 아직 범행 동기와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의 구입 경로 등을 밝혀내지 못했다. 또 드링크제 병, 사이다 페트병, 살충제 병 등에서 피의자 지문을 확보하지 못했다.

변호인은 이 부분 역시 ‘증거 부재’ 요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공소유지를 자신하고 있다.

거짓말탐지기 “허위 진술” vs “기억의 문제”

검찰은 박 할머니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행동·심리분석 조사에서 ‘허위 진술’이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 할머니가 사건 당일인 지난달 14일 오후 1시 9분에 집에서 나온 뒤 전날 화투를 치다가 다툰 A할머니의 집과 3년전 농지 임대료 문제로 다툰 B할머니 집을 살펴봤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오전 11∼11시30분쯤 집에서 나와 A할머니 집에서 놀다가 오후 2시쯤 마을회관으로 갔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고령의 노인이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 사고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제대로 된 기억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주장했다.

*“행동 수상” vs “그냥 기다린 것”

검찰은 119구급대의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박 할머니의 행동도 수상하다고 보고 있다.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신 후 마을회관 밖으로 뛰쳐나온 신모 할머니를 따라 나왔다가 다시 마을회관으로 들어가 55분간 가만히 있었다는 점이 이상하고 범행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변호인은 신 할머니를 따라 나가 휴지로 입의 거품을 닦아준 뒤 마을회관 안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 거품을 닦아주면서 사람들이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냥 기다렸다고 주장한다. afero@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