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용돈 ‘10만원’ 준 아내에 이혼소송 낸 남편…법원 “이혼해”

기사승인 2015-07-27 09: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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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현섭 기자] 만난 지 7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된 A씨와 B씨.

B씨는 가정주부 생활을 하며 가계 관리를 맡았고, A씨는 한 달에 10만∼20만원씩 용돈만 받으며 월급을 모두 집에 갖다줬다.

이 정도의 용돈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A씨는 아르바이트로 건설 현장 노동일을 하기도 했다.

결혼한 지 4년이 가까이 되던 해 겨울 어느 날, 폭설로 근무지에 비상이 걸려 A씨는 퇴근하지 못하고 다음날 집에 갔다. B씨는 몸이 아픈 자신을 혼자 뒀다고 불만을 나타내며 지병을 치료하겠다고 친정에 간 뒤 돌아오지 않았다.

A씨는 며칠 뒤 갑작스러운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가려고 아내에게 병원비 1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송금하지 않고 A씨를 찾아왔다. 화가 난 A씨는 B씨를 만나지 않고 휴대전화로 이혼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A씨는 살던 집의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받아 이사비 등으로 쓰고 나머지 3800만원을 B씨에게 송금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부담하는 28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를 갚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B씨는 이를 갚지 않고 그냥 보관했다.

A씨는 결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이은애 부장판사)는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기간 별거하면서 서로 만나지 않는 점,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B씨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경제권을 전적으로 행사하면서 원고와 원고 가족에 대해 인색하게 굴고 원고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 원고 역시 속으로 불만을 쌓아가다가 갑자기 이혼을 요구했다.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소유권을 확정하되 B씨가 보관하는 A씨의 전세자금 대출 채무 2800만원만 돌려주라고 명했다. afero@kmib.co.kr [쿠키영상]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게임 경기 중에 일어난 황당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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