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원이를 기억해주세요… 태권도 관장 '과실치사' 죄목에 가족들 억울함 토로 '울컥'

기사승인 2015-04-06 16: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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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원이를 기억해주세요… 태권도 관장 '과실치사' 죄목에 가족들 억울함 토로 '울컥'

[쿠키뉴스=김민석 기자] 지난달 30일 경기 용인시의 한 태권도 학원 차량에서 6세 여아 예원(사진)이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와 관련 예원이의 부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네티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사고 당시 차를 운행하던 관장은 아이가 의식을 일을 정도로 다쳤는데도 병원이 아닌 학원으로 향한 것으로 밝혀져 공분을 샀다.

지난 3일 다음 아고라 이슈 청원 게시판에 ‘예원이를 기억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예원이의 생전 사진을 공개한 부모 A씨는 이 글을 통해 관장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열린 문으로 떨어진 예원이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관장은 심폐소생술로 예원이의 호흡이 돌아오자 아이들을 수업에 들여보내기 위해 예원이를 태운 채 병원이 아닌 학원으로 향했다.

관장은 아이들을 내려주고 그제야 119에 신고했고, 사고지점에서 600m 떨어진 곳에서 구급대에 예원이를 인계했다.

당시 예원이는 이미 맥박이 약해진 상태였고 결국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가 와 병원 도착 전에 이미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상식 밖의 행동으로 30분간 아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관장은 명백히 살인죄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또 “지난 2일 수원지검 판사로부터 (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 소식을 받았다”며 “판사가 저희 가족에게 건넨 기각이유는 관장의 아내가 곧 출산예정이고 도주와 증거인멸 위험이 없다는 거였다. 관장 이란 사람이 '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2000만원에 징역 1년 미만을 받을 예정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살인사건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예원이의 이모부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 역시 “아직도 어이없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조카가 사고가 난 시간이 5시40분이고 태권도에 다른 아이들을 내려준 시간이 5시55분, 그리고 119에 전화를 한 시간이 5시57분이다. 경찰이 CCTV를 토대로 이야기한 시간이다. 사고가 나자 학원장은 직접 심폐소생술을 했다고 한다. 단순히 타박상이 아니라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원이를 오래도록 기억해 달라는 해당 청원에 현재까지 4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서명했다.

그러나 한 네티즌은 “안타깝지만 과실치사가 적용되는 게 맞다”며 심폐소생을 실시한점, 119에 아이를 인계한점 등을 살펴보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긴 힘들고 사고 직후 즉각 병원으로 인계하지 않은 과실 부분이 인정되어 과실치사가 적용된다. 법원은 감정적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 항소를 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ideaed@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