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부 이송, 국무회의17일 또는 24일 상정

기사승인 2015-03-14 09: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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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영수 기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법제처는 13일 국회로부터 김영란법을 이송받았으며 소관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로 법을 보내 국무회의 상정 시 첨부할 의견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권익위의 입장이 확정되는 대로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돼 있어, 김영란법의 국무회의 상정 시기는 오는 17일 또는 24일이 될 전망이다.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