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보석 허가…6개월만에 석방

기사승인 2015-03-09 2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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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 이지연·다희, 보석 허가…6개월만에 석방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25)씨와 걸그룹 멤버 김모(21)씨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이들이 지난달 10일 항소심이 시작되면서 제기한 보석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참작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이후 6개월여 만에 풀려나게 됐다.

법원의 보석 결정에는 피해자인 이병헌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피고인 이씨 측이 선천적인 지병이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고 호소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는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 판결 선고일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2월, 김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면 이들은 다시 교도소에 구금된다.
min@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