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는 그날 ‘제3의 인물’을 만났다”…檢, 세월호 참사 당일 ‘朴대통령 안 만났다’ 결론

기사승인 2014-09-15 1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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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는 그날 ‘제3의 인물’을 만났다”…檢, 세월호 참사 당일 ‘朴대통령 안 만났다’ 결론

검찰이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인 4월 16일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윤회(59)씨가 만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날 만났다는 ‘루머’를 지난달 3일 기사에 다뤄 박 대통령에 대한 ‘행적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加藤達也·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이르면 이번주 후반 또는 다음주 초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15일 검찰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보수단체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가토 지국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는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만났다는 한학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중순 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청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정씨와 만난 한학자의 진술이 정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과 당일 청와대 출입기록, 대통령 일정, 경호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케이신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열흘 간격으로 연장해온 가토 지국장의 출국 정지 기간을 15일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朴槿?大統領が旅客船沈??日、行方不明に…誰と?っていた?·캡처 화면)’라는 제목의 온라인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내 보수 성향 종합일간지의 칼럼을 주로 소개한 이 기사는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 ‘비밀 접촉’ 등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처벌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수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과 국경 없는 기자회 등 해외 언론과 언론단체 등은 가토 지국장 수사와 관련해 언론자유 침해 우려 등을 제기하고 있다.

김현섭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