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친손녀를 어떻게?” 3년간 성폭행한 70대 징역 12년

기사승인 2014-07-30 09: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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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손녀를 3년간 성폭행한 7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30일 “친족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72)씨에게 징역 12년과 80시간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친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반복적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손녀는 김씨의 지속적인 성폭행에도 주위의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견디다 못해 자살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재형 기자 kuki@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