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병으로 ‘보험금 7억 받은 부부 사기단’ 불구속 입건

기사승인 2014-07-22 1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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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22일 증상을 과장해 허위로 병원에 입원한 뒤 보험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김모(63)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부부는 과다입원으로 200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3개의 국내외 보험사로부터 7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남편 김씨는 27차례 465일 동안 입원해 2억3000만원을, 부인 김모(62)씨는 1284일 동안 입원해 5억2000만원을 타냈다. 김씨 부부는 “넘어져서 뇌진탕이 왔다” “디스크 통증이 악화됐다” 등 꾀병을 부려 입원을 했다. 이들은 절차가 허술한 병원을 찾아 입원을 했고, 퇴원한 다음 날에는 다른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별다른 수입이 없던 김씨 부부는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으로 보험료를 지불했다” “보험사에 부부 범행을 통보하고 이들이 받은 보험금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전재형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