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사체로 ‘5억 현상금’ 받을 수 있을까… 최초 신고 당시 의도가 중요

기사승인 2014-07-22 11: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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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사체로 ‘5억 현상금’ 받을 수 있을까… 최초 신고 당시 의도가 중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사체가 발견된 가운데 최초 신고자가 포상금 5억원을 수령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서면에 살고 있는 박모씨가 자신의 매실밭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패된 변사체가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지난 21일 유씨 시신임을 최종 구두통보 받았다고 이날 발표했다.

잎서 검찰과 경찰은 5월 25일 유씨에 대해 5억원, 장남 대균씨에 대해서 1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순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날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포상금은 대상자가 살아있을 때 신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최초 신고했을 당시 의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에 최초 신고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혹시 유병언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검거에 기여가 인정돼 포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 변사체 신고였다면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작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은 범인검거공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인검거공로자는 ▲검거전에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경찰에 신고해 검거하게 한 자 ▲범인을 검거해 경찰에 인도한 자 ▲범인검거에 적극 협조해 공이 현저한 자를 뜻한다.

이 규칙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박씨는 유 전 회장의 검거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아 신고보상금을 받지 못하거나 보상액이 제한될 수 있다.

조현우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