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어민들 ‘금어기’ 일부 해제…“시신유실 우려 커져, 그물 계속 설치해야”

기사승인 2014-05-02 14:34:01
- + 인쇄
[세월호 침몰 참사] 어민들 ‘금어기’ 일부 해제…“시신유실 우려 커져, 그물 계속 설치해야”

[쿠키 사회] 전남 진도 세월호 침몰사고 해역 어민들의 금어기가 일부 해제된다. ‘금어기’란 산란어 등의 보호를 위해 어업 활동이 금지되는 기간으로, 이번 조치는 최근 사고 현장에서 수k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잇달아 발견되는 등 시신 유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2일 오전 진도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진도군 조도·의신·임회면 지역에 설치된 낭장망 그물 489개(틀)을 사고 수습시까지 계속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어기 규정에 따라 사고해역 주변 낭장망은 이달 16일부터 한 달간 철거해야 한다.

대책본부는 또 군 병력 등의 접근이 쉽지 않은 사고 해역 인근 무인도 211곳은 어선 213척을 동원해 수색하기로 했다.

대책본부는 시신 유실 방지를 위한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작전 구역인 침몰 지점 반경 8km는 해경과 해군이 수색과 유실 방지 작업을 동시에 하도록 하고 그 외 지역은 3단계로 나눠 그물망 설치와 어선을 이용한 수색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달 30일과 2일에 각각 사고 지점에서 2km, 4km 떨어진 곳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두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서로 정반대 방향이었다.

한편 대책본부는 실종자의 신속한 수습과 원활한 구난을 위한 기술 자문 용역을 하기로 했다.

용역사는 네덜란드의 구난 업체 SMIT사 아시아 지점(SMIT Singapore Pte Ltd)가 선정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사고가 일어난지 2주일이나 지나 자문 용역을 추진한다는 점, SMIT사가 이미 현장 자문 회의에서 현재의 수색 방법 외에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자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문 용역사는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실종자 수습방안과 구난방안’을 제출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