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책임자가 수색을 방해한다”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자 첫 구속

기사승인 2014-04-25 13:26:00
- + 인쇄
[쿠키 사회] 인터넷상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을 통해 현장 구조상황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홍모(26·여)씨가 MBN과 인터뷰를 자청해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활동을 막았다”고 거짓말해서 구속된 적은 있으나 인터넷에 허위 내용의 글을 올려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22분쯤부터 10시 26분쯤까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민간 잠수사를 가장해 “수습하거나 구조하는데 현장 책임자가 방해해 아무런 일을 못 한다”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조작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1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서 2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악성 유언비어, 명예훼손 등이 근절되도록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필 기자 mymedia09@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