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여직원 회식자리서 만취하자 성폭행한 남성 2명 집행유예

기사승인 2014-04-24 11: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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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신입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27)씨와 신모(38)씨에 대해 둘 모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직장 동료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초범이고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와 신씨는 지난해 12월 신입 여직원 A씨(20)와 회식을 가진 뒤 A씨가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