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여워서 그랬다” 술 취해 女초등생 껴안은 40대 유죄

기사승인 2013-12-15 09: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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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여자 초등생을 귀엽다고 껴안은 40대가 강제추행죄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울산지법은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개인정보 3년간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40대의 A씨는 지난 6월 한 식당 화장실에서 나오는 10대 초등생의 목을 감싸며 껴안아 강제 추행혐의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 아버지가 추행 사실을 신고하자 한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A씨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 껴안았던 것으로 사회통념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강제추행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면 추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껴안았고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온 부모가 떼어 놓으려 하는데도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도덕관념에 반하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