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물의 사법연수원생의 몸매”… 뿔난 네티즌들 ‘연수원女’ 맹폭

기사승인 2013-09-16 0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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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사법연수원 커플’ 사건의 파문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법연수원생의 아내를 자살로 몰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여성 동기 연수원생이 인터넷에 남긴 중고거래 글과 사진을 캐내는 등 비난의 고삐를 더욱 옥죄고 있다.

16일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에는 ‘사법연수원 물의녀(B)가 남긴 중고거래 글’이라는 제목의 글이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글에는 B씨가 지난 4월 유명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입던 중고 의류를 판매하기 위해 올린 글의 링크가 첨부돼 있다.

B씨가 올렸다는 중고거래 글에는 원피스와 재킷, 코트, 블라우스, 카디건 등 여성상의 9벌이 사진과 함께 올라가 있다. 의류는 대체로 고가품이며 값은 매장가의 절반 이하로 매겨져 있다. 70만원대 원피스는 25만원에, 130만원대 패딩 코트는 50만원에, 60만원대 모직 코트는 19만원에, 20만원대 블라우스는 7만원에 각각 게재돼 있다.

판매글에는 또 휴대전화로 직접 옷을 입고 찍은 착용샷이 몇 장 첨부돼 있다. 해당 글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는 현재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명 ‘사법연수원 커플 사건’은 지난 9일부터 인터넷 커뮤니티에 피해 여성 A씨(30)의 유가족이 올린 진성서 등이 오르내리면서 이슈가 됐다.

A씨 유가족이 올린 진정서에는 A씨 남편(C)의 모친이 상견례 이후 A씨측에 10억원을 요구했으며, 결혼과정에서 A씨에게 욕설 등 폭언을 가했다고 적혀 있다. 또 C씨와 외도한 B씨가 A씨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고 이혼을 종용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B씨가 C씨와의 성관계를 묘사한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하거나, C씨가 자신에게 썼다는 편지 등을 사진으로 찍어 A씨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A씨 유가족은 A씨가 남편의 외도와 시부모의 괴롭힘, B씨의 이혼 종용 등에 우울해하다 지난 7월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B씨와 C씨가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끈한 네티즌들은 B씨와 C씨에 대한 비난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들의 이름이나 사진, 학력 등 신상정보를 퍼 나르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특히 B씨가 남겼다는 중고거래 글에는 화난 네티즌들이 몰려와 B씨를 힐난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

한 네티즌은 “유부남하고 사귀면서 당당하게 굴더니. 이제 난도질 당할 일만 남았네요”라며 “당신 같은 사람이 법조인이 된다는 게 치가 떨려서 처음으로 진정서를 썼다”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아직 정식 법조인이 되지 못한 B씨가 입기에는 다소 비싼 옷가지들을 처분하는 점을 수상하게 보고 있다. 한 네티즌은 “B씨가 8월 내내 명품을 파는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을 싹 지우고 탈퇴했다”며 “그 때 판매했던 명품을 대체 무슨 돈으로 장만했는지, 출처가 의심스럽다”고 적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B씨의 얼굴과 몸매를 드러낸 사진을 다른 커뮤니티로 퍼 나르며 “이게 물의 일으킨 연수원 여성의 몸매”라고 적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반인도 아니고 법조인이라는데, 신상정보를 담은 사진을 퍼 나르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