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성매매 전단지 전화번호 ‘통보 즉시 차단’”

기사승인 2013-09-05 09: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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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앞으로 성매매 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 음란 전단지에 나온 전화번호가 적발 즉시 차단된다.

여성가족부(여성부)는 5일 경찰청·KT·LG유플러스·SK텔레콤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여성부 등이 음란 전단지를 적발하면 경찰청은 전화번호의 사용정지사유를 해당 이동통신사에 즉시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이통사는 경찰청이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화번호의 사용을 차단한다.

협약에 따라 2~3개월이 걸려 실효성이 떨어지던 불법 전단지의 전화번호 사용 차단 조치가 2~3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성매매에 이용되는 전화번호는 대부분 타인 명의를 도용하거나 악용해 여러 불법행위에 이용되고 있다”며 “이를 즉시 정지해 추가적인 범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