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5초만 봐도 성추행?”…성추행처벌 범위 확대 괴소문

기사승인 2012-10-11 1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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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5초만 봐도 성추행?”…성추행처벌 범위 확대 괴소문

[쿠키 사회] “여성을 5초만 쳐다봐도 성추행이라고?”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음란영상물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성추행처벌 범위가 확대된다는 유언비어가 인터넷에 나돌고 있다. 소문의 근원은 한 네티즌이 커뮤니티사이트에 자작한 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처가 없는 상태에서 각종 게시판으로 옮겨진 글은 네티즌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

10일 트위터와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는 ‘성추행범위확장법안 발의 준비 중’이라는 제목으로 문답 형식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물에 따르면 법안 발의 이유는 현재 성추행임에도 애매한 기준 때문에 처벌되지 못했던 각종 비정상적인 행태의 성추행을 단속해 원천적으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성추행에 추가되는 항목은 △여성을 5초 이상 똑바로 쳐다보는 행위 △지하철 계단을 통해 여성의 하체를 관음하는 행위 △여성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손, 발, 어깨. 복부, 하체전부 해당) 등이다.

추가되는 항목이 실제로 적용된다면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이다. 특히 출퇴근시간 만원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신체접촉은 불가피하다.

글쓴이는 “불가피한 신체접촉이라면 대부분의 여성은 이를 묵인, 수용할 의지가 있다고 본다. 여성의 의도적인 신체접촉이라는 판단할 시에만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법안 발의 배경으로는 “최근 급증하는 성범죄의 원인이 음란물뿐만이 아니라 성추행이 가능한 환경 그 자체에 있다는 판단이다”며 “성범죄 욕구를 불러 일이키는 모든 뿌리를 뽑아야만 건강한 성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황당해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게 사실이라면 여성을 5초 이상 쳐다만 봐도 철장행이고, 지하철 계단에서 위로 올려다봐도 범죄가 된다”며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고 항의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아청법을 비꼬는 소설이다”며 “비꼬는 게 은근히 지능적이다”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 여성네티즌은 “다소 황당하지만 성범죄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사실에는 공감한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지영 기자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