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단체, "범죄경력 등 확인 강화조치 철폐해야""

기사승인 2012-08-14 15: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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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이주노동차 차별철폐와 인권 및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은 14일 서울 목동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등에 대한 해외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 확인 강화 조치가 아시아계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일부터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및 선원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과 영주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비자 발급 신청 시, 입국 후 외국인등록 시 범죄경력 확인 공문서 및 건강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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