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운동장 김여사’ 형사처벌 안한다… 경찰, 불기소 의견

기사승인 2012-06-27 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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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일명 ‘운동장 김여사’ 사건으로 불리는 인천 모 고등학교 교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지난 25일 가해자 A씨를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상 A씨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으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지만 사고가 난 장소는 고교 운동장으로 스쿨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A씨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걷던 피해자 B양(18)을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히는 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A씨의 남편이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없이 보상 여부만 걱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부경 기자, 인천=정창교 기자 vicky@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