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부산 금정경찰서는 6일 사귀던 남자친구가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룸 출입문 앞에서 불을 지른 A(24·여)씨를 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15분경 남자친구가 살고 있는 부산 동래구의 한 원룸 출입문 앞에 종이를 쌓아두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을 지른 후 남자친구에게 ‘출입문 앞에 불을 질렀다’며 문자메시지로 알려줬다. 불은 남자 친구에 의해 금방 진화돼 큰 불로 번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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