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녀 끈묶어 성폭행에 집행유예, 네티즌 “이게 엄정한 처벌이냐”

기사승인 2011-07-03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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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14세 소녀가 끈으로 묶여 성폭행 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김학준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특수강간)로 이모(19)씨와 이씨의 친구 안모(19·무직)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 인천 부평의 한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14)양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했다. 이들은 당시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척했고, ‘인터넷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A양을 협박했다. 이씨는 범행 당시 무직이었으며, 현재는 경비경호업체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느끼도록 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성인이 된지 얼마 안되고, 성폭행 재범 가능성도 낮아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14세에 불과한 어린 소녀를 성폭행 한 범죄자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트위터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해당 기사를 링크한 트위터 글들은 지속적으로 리트윗(Retweet)되며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으며, 저마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냐”,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집행유예를 내리는 이유가 뭐냐”며 항의하고 있다.

특히 “내 딸 아이가 14세다. 내 딸과 같은 나이의 여자아이를 끈으로 묶고 두 사람이 강간을 했다. 카메라로 찍는 척하며 협박도 했다. 그런데 이들은 감옥에 안 간다. 집행유예 4년. 4년만 조용하면 끝이다. 판결한 판사는 인간이 아닌가 보다”라는 한 트위터리언(@lukeins******)의 글은 130회가 넘는 리트윗 횟수를 기록하며 3일 오후 1시 20분 현재 총 리트윗 횟수 1위(followkr.com 기준)를 기록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사건 내용상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져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