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충격 동물학대…경비원들, 13층서 고양이 떨어뜨리고 내려가 패 죽여

기사승인 2011-06-20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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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충격적인 동물학대 사건이 또 일어났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고양이를 13층에서 떨어뜨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 아직 숨이 붙어있는 고양이를 몽둥이로 때려 죽게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동사협)는 20일 이 고양이의 주인이 최근 인터넷을 통해 알린 사연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사연은 지난 18일 인터넷 한 게시판에 올라왔으며, 동사협은 사연을 접한 즉시 사실 확인에 착수했다.

최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12층에 거주 중인 이모씨는 사라진 고양이를 찾다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됐다. 3년간 키워 온 고양이 ‘토띠’가 없어진 건 지난 14일 오전 10시경. 부모님이 잠시 문을 연 사이 나가버린 것이다. 이후 이씨는 경비원을 통해 고양이가 13층으로 올라간 것을 알게됐고, 이 경비원은 주민의 신고로 자신이 올라가 내쫓았다고만 전했다.

이후 이씨와 가족들은 며칠간 토띠를 찾아 헤매다 경비원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됐다. 당시 CCTV를 확인하게 된 이씨는 경비원 두명이 몽둥이를 들고 13층으로 올라가고, 다시 2층에서 내려 쓰레기 봉투를 찾아가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CCTV를 보여주며 경비원들을 추궁한 이씨는 그들이 사실 고양이를 쫓으려고 몽둥이로 때리고 위협하는 과정에서 창문으로 올라간 고양이를 그대로 때려 떨어지게 한 것, 떨어진 곳으로 내려가니 고양이가 덜덜 떨면서 아직 숨이 붙어있길래 더 패서 확실하게 죽였다는 것, 그 뒤 시체는 쓰레기봉투에 싸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씨와 가족들은 경비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동사협 박소연 대표는 “해당 경비원들로부터 자백을 받아내 녹취까지 한 상태”라며 “오늘 아파트측으로부터 CCTV를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동물학대 사건의 처벌은 너무 미약하다는 것이 사회적 문제”라며 “대부분 벌금 몇십만원이 고작인데다 노인이나 관리인 등은 별다른 처벌없이 넘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고양이 ‘은비’ 사건 이후 충격적인 동물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아파트 15층에서 누군가 강아지를 던져버렸다는 제보가 접수돼 현재 사실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1년 가까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최고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벌금형만 있는 처벌 조항에 징역형을 추가한 것이다. 실제 판결에서 일정금액 이상이 부과될 수 있도록 벌금의 하한선을 뒀다. 처벌 범위 역시 동물학대뿐만 아니라 학대 동영상 무단유포도 포함했으며,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