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인권 침해' 재소자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사승인 2011-05-1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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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구속노동자후원회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등 43개 인권ㆍ사회단체가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정당국이 교도소에 강철 철망을 설치하는 등 재소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지난해 모든 교도소의 수용거실 화장실에 창문 전체를 틀어막는 형식의 이중 강철 철망을 설치한 것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ㆍ통풍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정한 형집행법 및 'UN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도소에서 재소자의 서신을 검열하고 부당하게 발송을 제한해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하는가 하면 속옷 등 의류를 영치금품에서 제외해 과잉금지 원칙을 어기고 수용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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